가구공사 가이드1
제작도면 검토
견본주택 설치 및 도면을 확인한다.
본공사 납품 전 사전 mock-up공사를 통한 현장 도면을 작성한다.
가구 설치 개소별 안목치수 도면을 검토한다.
제작도면 승인
mock-up공사 도면 작성 후 검토한다.
납품업체 제작 도면 확인 및 제작 사양을 검토한다.
전기, 설비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현장실측 및 도면 확정
현장 실측을 통한 실제 도면을 확인한다.(각 세대 전체 실측확인)
간섭 및 제한 사항을 검토한다.
발주 및 생산
mock-up공사 전 생산 일정을 확인한다.
본공사 납품시 생산 일정을 확인한다.
mock-up 시공
mock-up 시공을 통해 견본주택과 동일한지 비교한다.
가구의 고정방법, 작업순서를 확인한다.
부재규격 및 사양, 서랍장, 선반 등의 좌우대칭, 액세서리의 위치 등을 확인한다.
공장검수
적정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가구몸통 및 도어의 원자재, 표면재, 하드웨어 등)
함수율 및 고정자재를 확인한다.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품투입
현장 반입 전 사전 양중 계획을 수립한다.
습기가 없고, 통풍이 좋으며, 이동에 용이한 곳에 보관한다.
시공 전까지 최대한 밀봉을 유지하고, 이동 팔레트에 접하는 부분은 비닐로 2중 보호한다.
운반 시 찍힘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본 시공
설치 후 환기를 통한 곰팡이, 내 외부 방역을 통한 해충발생을 예방한다.
설치 간 좌, 우, 뒤판 벽체와 10~30mm 간격을 유지한다. ->통풍
물량산출/발주/반입
분양시 가구옵션 판매에 따른 세대별 가구 사양 및 물량을 발주 전 확인한다.
현장공정에 맞추어 현장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세대별 실측을 실시한다.
실측완료 후 실측 데이터를 집계하여 반드시 각 평형별 도수분포표를 작성, 현장 담당자에게 조절규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견본주택의 건립도면과 사진첩을 반드시 확인하여 현장 시공의 차이가 없도록 발주한다.
자재 입고 시 견본주택 샘플과 무늬, 색상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공정상 세대별, 평형별 스케쥴을 확인하여 계획된 수량이 현장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자재는 부재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지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호,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반입 시 20cm 이상의 팔레트를 사용하고 비닐로 전체 보양을 하여야 한다.
운송용 파레트 하판을 넓게 하여 운송 중 비닐파손으로 인한 습기, 수분침투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재운반 및 취급
가구공사의 신속한 양중과 설치를 통하여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 반입된 가구 자재는 부피가 크므로 운반 시 훼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반입 전 양중계획이 필요하며, 담당자와 협의된 세대 내 지정된 위치에 적재될 수 있도록 운반한다.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 수량과 송장을 확인한 후 지정된 세대에 운반하며 이동 간 마감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2인 1조로 운반한다.
각 세대별 운반 제품 등을 확인하여 추후 시공 시 누락 부속 자재로 인한 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가구 표면 마감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세대 내로 운반 시 타 공종과 간섭으로 인한 오염이나 훼손이 있으므로 최단시간 내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반입 자재는 당일 양중을 원칙으로 하나, 양중 되지 못한 자재는 습기나 화재위험이 없고, 통풍이 좋은 그늘에 보관하며, 이동에 용이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습윤한 환경은 곰팡이 발생의 원이 되며 곰팡지 포자를 먹이로 하는 혹파리 발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재검수
제품 검수는 현장 관리자가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은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합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검수는 전량에 대하여 행하며,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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