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하여 기준이 어떻게 바뀔까?
기존의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슬래브 두께 210mm +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최소성능기준 입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측정위치는
거실에 5개소 였습니다.
사후확인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6월부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약 22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프로젝트부터는 사후측정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적용대상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층간소음성능센터를 설치하여, 전체 세대 수의 5% 측정 및 측정값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법적 기준이 미달시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합니다.
충격원 및 평가방법이 변경됩니다.
경량충격음의 측정 충격원은 태핑머신을 사용하되 국제기준으로 평가방식이 바뀌고
중량충격음의 측정 충격원은 임팩트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공 중에는 어떠한 것들을 관리하는가?
슬래브 알폼 계획시 자재인양구를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치로 변경
슬래브 내의 매립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콘크리트 단면 손실을 줄입니다.
골조 슬래브 두께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데
슬래브 두께 200mm에서 중량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63hz 대역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하가 되지 않도록 타설 레벨관리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상부면 바닥 평활도 3m당 7mm이하가 되도록하여 슬래브 바닥면에 차음재가 밀착되로록 패인 부분은 모래 또는 모르타르로 고름질을 합니다.
경량벽체 하부 석고보드는 이격 거리가 30mm 이내로 관리합니다.
기포방통콘크리트 타설시 물배합비가 높을수록 물빠짐에 의한 처짐량 및 균열이 발생하므로 주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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